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제정이유
부산시 소재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창업자,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 등의 건전한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를 규정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창업기획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 자문단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 육성 및 지원사업 범위, 위탁·대행기관 지정 및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