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부산 브랜드 신발을 무상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발산업 육성과 학생 복지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학생신발 무상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함(제4조)
◦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함(제5조)
◦ 학생신발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 시장과 교육감은 부산브랜드 학생신발 제품 및 무상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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