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2-17
조회수
12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34호
공포·발령날짜
2022.02.1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부산 브랜드 신발을 무상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발산업 육성과 학생 복지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학생신발 무상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함(제4조)

 ◦ 학생신발 무상 지원사업에 관하여 정함(제5조)

 ◦ 학생신발무상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 시장과 교육감은 부산브랜드 학생신발 제품 및 무상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계획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