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부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과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중 지원사업의 일부를 수정 및 추가하고, 개인별 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사례관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호대상아동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보호대상아동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3항)
◦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및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및 추가함(제6조제1항)
◦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 중 개인별 사례관리를 진행할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인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 부산광역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전담하는 업무를 수정 및 보완함(제9조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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