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2-17
조회수
12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33호
공포·발령날짜
2022.02.16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부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과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중 지원사업의 일부를 수정 및 추가하고, 개인별 사정이 반영될 수 있는 사례관리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보호대상아동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보호대상아동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제5조제3항)

 ◦ 시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및 자립 준비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및 추가함(제6조제1항)

 ◦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 중 개인별 사례관리를 진행할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개인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 부산광역시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이 전담하는 업무를 수정 및 보완함(제9조제3호 및 제4호)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