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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2-17
조회수
13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32호
공포·발령날짜
2022.02.1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위원 구성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문화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부산광역시의원을 포함함(제28조)

 ◦ 동일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반복심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제31조)

 ◦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1조의2)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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