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제정이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의 권한 일부가 지방 이양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실수요검증위원회의 목적,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 외부위원
- 임기 : 3년, 1회 연임 가능
◦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이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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