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임차인) 시설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임차인)의 특성과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정비 및 용도 변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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