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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2-17
조회수
185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30호
공포·발령날짜
2022.02.1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임차인) 시설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후화된 주민공동시설을 입주민(임차인)의 특성과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정비 및 용도 변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제6호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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