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제정이유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모집과 등재, 등재변경,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부터 제4조까지)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과 등재, 등재변경, 지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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