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현행 맞벽 건축 운용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의 미관증진 및 시민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맞벽건축의 층수를 기존 “5층 이하”에서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변경함(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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