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도시계획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보행자우선도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권한을 구·군에 위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함(제17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등에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추가함(제17조의2제1항)
◦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하여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로 함(제17조의2제6항)
◦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함(제49조제3항)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부산광역시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공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퍼센트 이하로 함(제50조제16항)
◦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구·군 등에 위임함(별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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