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문화, 예술, 관광, 마이스, 축제, 행사, 교통, 교육, 컨벤션 도시 인프라, 도시재생, 4차 산업, 영상미디어, 공공기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부산의 동서 간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역”을 “동·서부산, 원도심, 구·군 내 등 지역”으로 상세히 규정함(제1조 및 제3조)
◦ 도시균형발전사업 관련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규정을 삭제함(제19조)
◦ 부산광역시도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항목에 동서균형발전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제22조)
◦ 도시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세입·세출을 규정하고 존속기한을 정함(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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