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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2-02-17
조회수
20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23호
공포·발령날짜
2022.02.16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2월 16일

 

◇ 개정이유

     민간위탁기관 종사자에게 생활임금 적용을 보장하기 위해 위탁 시,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첨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제2조)

 ◦ 위탁개시 전까지 인계하여야 할 사항과 위탁계약 해지 시 인수받아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함(제10조의2 신설)

 ◦ 위탁사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고, 생활임금을 위탁기관에게 적용하도록 규정함(제10조의5 신설)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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