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2년 1월 26일
◇ 개정이유
조직 안정성, 업무 연속성, 조직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를 해제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부서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개방형직위 해제(제54조)
◦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 조정(별표 4)
- 시정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이관(통합민원과 → 교육협력과)
- 열린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교육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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