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김치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지역김치업체 영세화 등 김치산업 여건 미조성으로 김치산업지원위원회를 비상설화로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김치산업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에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함(제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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