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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210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602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환경보건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환경보건법」개정에 따라 지자체의 의무사항인 ‘환경보건계획’ 수립, 환경보건위원회 및 건강영향조사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관할지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파악 및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환경보건계획 수립·시행하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 등을 심의하기 위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제4조부터 제8조까지)

 ◦ 역학조사 또는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제12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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