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재단법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이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 등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7제1항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을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에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로 변경(제1조)
◦ 전담기관 비용 출연에 대한 근거 법령을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제2조제1항)
◦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파견에 대한 근거 법령을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변경(제3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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