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 조례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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