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이용료 감면 근거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이용료 경감 근거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제14조의3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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