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립미술관 별관 이우환 공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근거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람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근거 법령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제5조제1항제7호)
◦ 관람료 면제 대상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 등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을 추가함(제5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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