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교통불편민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교통시스템을 개선하고 여객의 교통불편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통불편민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교통불편민원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 교통불편민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조부터 제10조까지)
◦ 교통불편민원위원회의 심의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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