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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6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86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미음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차고지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노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소재지 표시를 변경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미음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함(별표)

 ◦ 노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소재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표시함(별표)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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