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미음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차고지 명칭 및 소재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노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소재지 표시를 변경하기 위함임
◇ 주요내용
◦ 미음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함(별표)
◦ 노포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소재지를 지번주소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여 표시함(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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