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경감 등의 근거 법률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경감 등의 근거 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제3조의2제7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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