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부산광역시금고 지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관계 조문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변경함(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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