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시의회 정책지원 인력 등 2022년 기준인건비 반영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함(제2조)
▷ 정원의 총수 : 8,324명 → 8,492명(168명 증)
- 집행기관 : 4,463명 → 4,501명(38명 증)
- 소방공무원 : 3,631명 → 3,748명(117명 증)
- 의회사무처 : 128명 → 141명(13명 증)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계 : 4,399명 → 4,447명(48명 증)
- 1급 : 1명(신설)
- 5급 이하 : 4,221명 → 4,268명(47명 증)
▷ 연구직 계 : 237명 → 240명(3명 증)
- 연구사 : 196명 → 199명(3명 증)
▷ 소방직 계 : 3,631명 → 3,748명(117명 증)
- 소방령 이하 : 3,612명 → 3,729명(117명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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