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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51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80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시의회 정책지원 인력 등 2022년 기준인건비 반영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퇴직에 따른 정원 조정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무원 총 정원을 조정함(제2조) 

   ▷ 정원의 총수 : 8,324명 → 8,492명(168명 증)

    - 집행기관 : 4,463명 → 4,501명(38명 증)

    - 소방공무원 : 3,631명 → 3,748명(117명 증)

    - 의회사무처 : 128명 → 141명(13명 증)

 ◦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 일반직 계 : 4,399명 → 4,447명(48명 증)

    - 1급 : 1명(신설)

    - 5급 이하 : 4,221명 → 4,268명(47명 증)

   ▷ 연구직 계 : 237명 → 240명(3명 증)

    - 연구사 : 196명 → 199명(3명 증)

   ▷ 소방직 계 : 3,631명 → 3,748명(117명 증)

    - 소방령 이하 : 3,612명 → 3,729명(117명 증)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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