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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368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79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위임 사무의 근거 법령 현행화 및 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부서조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임 사무별 근거 법령의 정비사항 등을 반영함(별표 1)

 ◦ 기구 개편에 따른 실‧국‧본부의 조정된 위임 사무 등을 정비함(별표 1, 2)

  ▸ 명칭변경 : 재정관 → 기획조정실, 도시계획실 → 도시계획국, 복지건강국 → 사회복지국, 환경정책실 → 녹색환경정책실

  ▸ 도시균형발전실(←도시균형재생국) : 건설기계관련 사무, 공공도로 편입 미지급 사유 토지 보상, 토지수용 재결 사무(←도시계획실)

  ▸ 건축주택국 : 승강기 관리 사무(←미래산업국)

  ▸ 교통국 : 화물자동차 사무 등(←해양수산물류국)

  ▸ 시민건강국(신설) : 의료기관 관련 사무, 마약류 관리자 관련 사무, 의약품 사무 등(←복지건강국)

  ▸ 디지털경제혁신실(신설) : 외국인투자지역 관리 사무(←일자리경제실)

  ▸ 산업통상국(←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관련 사무(←일자리경제실)

  ▸ 해양농수산국(←해양수산물류국) : 가축 관리 사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무 등(←미래산업국)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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