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위임 사무의 근거 법령 현행화 및 시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른 부서조정사항 등을 반영‧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위임 사무별 근거 법령의 정비사항 등을 반영함(별표 1)
◦ 기구 개편에 따른 실‧국‧본부의 조정된 위임 사무 등을 정비함(별표 1, 2)
▸ 명칭변경 : 재정관 → 기획조정실, 도시계획실 → 도시계획국, 복지건강국 → 사회복지국, 환경정책실 → 녹색환경정책실
▸ 도시균형발전실(←도시균형재생국) : 건설기계관련 사무, 공공도로 편입 미지급 사유 토지 보상, 토지수용 재결 사무(←도시계획실)
▸ 건축주택국 : 승강기 관리 사무(←미래산업국)
▸ 교통국 : 화물자동차 사무 등(←해양수산물류국)
▸ 시민건강국(신설) : 의료기관 관련 사무, 마약류 관리자 관련 사무, 의약품 사무 등(←복지건강국)
▸ 디지털경제혁신실(신설) : 외국인투자지역 관리 사무(←일자리경제실)
▸ 산업통상국(←미래산업국) : 산업단지 관련 사무(←일자리경제실)
▸ 해양농수산국(←해양수산물류국) : 가축 관리 사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무 등(←미래산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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