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제1조)
1)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로 변경
◦ 정의(제2조제1호·제2호)
1) “「지방자치법」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제70조”로 변경하고, 보상금 지급기준에 비회기를 포함하여 지급요건 완화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변경
◦ 심의회의 수당등(제15조)
1) “「부산광역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별지 제1호서식)
1) “「지방자치법」제34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로 변경
2)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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