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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26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76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제1조)

    1) “「지방자치법」 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를 “「지방자치법」제49조”로 변경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제5조제1항제2호∼제5호)

    1)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로, “법 제121조”를 “법 제135조”로, “법 제146조”를 “법 제163조”로,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변경

 ◦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제6조제1항제1호)    

    1) “법 제9조”를 “법 제13조”로 변경

 ◦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제11조제3항)

    1) “법 제41조제4항”을 “제49조제4항”으로 변경

 ◦ 선서(별지 서식)

    1) “「지방자치법」제41조”를 “「지방자치법」제49조”로 변경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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