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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14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74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제1조)

    1)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변경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준용(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제6조)

    1) “부산광역시 공무원”을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변경(제2조제2항)

    2) “부산광역시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제3조제3항)

    3) “부산광역시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제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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