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제1조)
1) “「지방자치법」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로 변경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준용(제2조제2항, 제3조제3항, 제6조)
1) “부산광역시 공무원”을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변경(제2조제2항)
2) “부산광역시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제3조제3항)
3) “부산광역시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변경(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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