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겸직금지 대상의 명확화, 겸직신고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하여 겸직신고 및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관계 조문 변경사항 반영(제14조제1항·제5항 및 별지 제1호‧제2호서식)
1)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으로 변경(제14조제1항)
2)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으로 변경(제14조제5항)
3)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변경(별지 제1호‧제2호서식)
◦ 겸직 관련 의무 위반 시 사임 권고 의무화(제14조제5항)
1) 의무 위반 시 사임권고 의무규정 명시
◦ 겸직신고 관련 대시민 공개 근거 마련(제14조제6항)
1) 겸직신고 내역 시의회 홈페이지 공개(연 1회)
◦ 겸직금지 대상 규정의 구체화·명확화(제14조제7항)
1) 겸직금지 대상 기관·단체의 범위 및 사임 의무규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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