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2.1.13.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1) “「지방자치법」제44조·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 및 제56조”로 변경
◦ 연간 회의 총일수(제2조)
1) “회의총일수”를 “연간 회의 총일수”로 변경하고, “의장”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변경
◦ 회기(제3조제1항 및 제2항)
1) 임시회와 구분하여 정례회 운영횟수 및 기간 명시
2) 임시회 회기와 관련, 임시회 소집요건 및 기간 명시
◦ 정례회의 집회일 등(제4조제1항 및 제2항)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4조제1항” 삭제
2)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6일”에서 “6월 첫 번째 화요일”로 변경
3)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정례회 개최시기 심의사항 규정
4) 정례회 심의 안건 명시
◦ 의안의 제출‧발의 및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명시(제5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