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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17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72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2.1.13. 시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1) “「지방자치법」제44조·제47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 및 제56조”로 변경

 ◦ 연간 회의 총일수(제2조)

    1) “회의총일수”를 “연간 회의 총일수”로 변경하고, “의장”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변경

 ◦ 회기(제3조제1항 및 제2항)

    1) 임시회와 구분하여 정례회 운영횟수 및 기간 명시

    2) 임시회 회기와 관련, 임시회 소집요건 및 기간 명시

 ◦ 정례회의 집회일 등(제4조제1항 및 제2항)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54조제1항” 삭제

    2)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6일”에서 “6월 첫 번째 화요일”로 변경

    3)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정례회 개최시기 심의사항 규정

    4) 정례회 심의 안건 명시

 ◦ 의안의 제출‧발의 및 주민청구조례안 발의 명시(제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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