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제7조제6항)
1) “「지방자치법」제55조제2항 및 제3항”을 “「지방자치법」제6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변경
◦ 특별위원회(제8조제4항·제5항)
1)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및 위원 임기 규정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8조의2제5항)
1) 한자표현의 한글화에 따른 조문 정비
◦ 윤리특별위원회(제8조의3제1항)
1)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목적 규정 변경
◦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자치법규 조문 정비(제2조제1항·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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