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2.1.13.시행)으로 관계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제1조)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를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로 변경
◦ 위원의 정수 “5명”을 “7명”으로 변경(제2조)
◦ 선임방법 및 절차(제3조제1항)
1) “「지방자치법」제64조”를 “「지방자치법」제73조”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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