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여됨에 따라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제1조)
1)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를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로 변경
◦ 직무(제2조)
1) “부산광역시의회”를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변경
◦ 조직(제3조제2항)
1) 처장의 사무 권한을 수정하고 의장의 사무 권한 추가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근무지, 사무 범위 등을 규정(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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