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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2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68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2. 1. 13.시행)으로 주민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지방의회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청구요건(연서주민의 수)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주민조례청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청구권자*의 수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으로 함(제2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등록외국인

 ◦ 주민조례청구서,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등 주민조례청구와 관련한 각종 서식(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을 정함(제3조, 제4조, 제7조)

 ◦ 의장이 청구인명부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공표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시장과 구청장·군수는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도록 함(제5조)

 ◦ 법률에 따른 각종 공표는 시의회·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게재하도록 함(제6조)

 ◦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20일로 함(제8조)

 ◦ 청구인명부 서명의 유·무효 등 확인 사무에 관한 의장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시장이 협조하도록 하고, 그 사무의 처리 절차 등을 정함(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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