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전 징계의결심의 연구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제2조)
◦ 징계의결요구건에 대한 사전 연구 등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안건심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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