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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36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66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사전 징계의결심의 연구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징계의결심의 사전 연구수당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제2조)

 ◦ 징계의결요구건에 대한 사전 연구 등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안건심의 수당 및 여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제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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