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위임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험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시험에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제2조)
◦ 위원에 대한 4급 공무원 상당 수당 지급 및 수당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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