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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30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64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제2조)

 ◦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등 여비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공무원 여비 부정수령액에 대한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제5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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