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후생복지 시설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
◦ 후생복지제도 등의 부산시와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
◦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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