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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22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63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제3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후생복지 시설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7조) 

 ◦ 후생복지제도 등의 부산시와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제8조) 

 ◦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제10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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