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하였고, 「지방공무원법」에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장애인공무원의 능률증진을 위한 지원범위, 방법,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장애인공무원 지원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제3조)
◦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 교육·훈련 지원 및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제4조∼제6조)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지원절차 및 범위에 관한 사항(제7조)
◦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수행 등에 관한 사항(제8조)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