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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36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61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포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내부 기준인「부산광역시의회 표창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위임된 포상을 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대상, 포상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 포상 방법 및 부상, 포상시기 등에 관한 사항(제9조, 제10조)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제11조, 제12조)

 ◦ 포상대상자 추천 및 이중포상금지에 관한 사항(제13조, 제14조)

 ◦ 수상자명부 등재 및 포상업무지침 통보에 관한 사항(제15조, 제16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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