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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725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60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시민전체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제2조)

 ◦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 친절·공정, 복장 등에 관한 사항(제3조∼제7조)

 ◦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제8조)

 ◦ 겸임근무, 파견근무 및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제9조∼제11조)

 ◦ 연가 계획수립·허가, 가족돌봄지원에 관한 사항(제12조, 제13조)

 ◦ 연가 가산, 특별휴가 및 공무외 국외여행 등에 관한 사항(제14조∼제1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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