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시민전체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부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의회 공무원의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제2조)
◦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완수, 비밀엄수, 근무기강, 친절·공정, 복장 등에 관한 사항(제3조∼제7조)
◦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제8조)
◦ 겸임근무, 파견근무 및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제9조∼제11조)
◦ 연가 계획수립·허가, 가족돌봄지원에 관한 사항(제12조, 제13조)
◦ 연가 가산, 특별휴가 및 공무외 국외여행 등에 관한 사항(제14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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