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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0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59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농촌청소년 및 농촌후계인력 육성을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4에이치활동, 4에이치활동 단체 등 용어를 정의함(제2조)

 ◦ 4에이치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시장이 4에이치활동 지원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10년의 범위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하여 정함(제8조 및 제9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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