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을 정의함(제2조)
◦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제4조)
◦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시장의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실천 사례 발굴 및 홍보 의무를 명시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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