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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131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58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스마트농업을 정의함(제2조)

 ◦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제4조) 

 ◦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6조)

 ◦ 시장의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실천 사례 발굴 및 홍보 의무를 명시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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