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부산광역시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반려동물 관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 반려동물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전문인력의 양성, 창업의 지원, 판로확보 및 마케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제6조부터 제9조까지)
◦ 반려동물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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