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9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56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동물보호 교육의 대상을 모든 시민, 부산광역시 및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 정함(제2조)

 ◦ 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동물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