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동물보호 교육의 대상을 모든 시민, 부산광역시 및 산하기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 정함(제2조)
◦ 동물보호 교육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동물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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