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열섬 효과 완화, 미세먼지 차단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의 가로수는 그 역할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가로수의 관리는 도시의 미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치나, 현행 조례에는 가로수 조성이나 식재 이후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 실태조사(제5조 및 제6조)
◦ 도시숲등의 조성ᆞ·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수목의 선정,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등(제13조부터제20조까지)
◦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 실적관리, 사무의 위임(제31조 및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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