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개정이유
유아의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습득 및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심신 안정과 정서함양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를 정함(제3조)
◦ 산림교육지역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제4조)
◦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산림교육 지원 등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함(제5조)
◦ 유아숲체험시설의 운영 등에 대하여 명시함(제6조)
◦ 유아숲체험시설의 규모 및 인력 기준에 대하여 명시함(제7조)
◦ 산림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제8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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