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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239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53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관광단지 주변지역에 일자리, 소득증대 사업 및 교통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관광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제1조 및 제2조)

 ◦ 시장은 관광단지 주변지역의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관광단지 주변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

 ◦ 관광단지 주변지역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제6조)

 ◦ 관광단지 주변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관광단지 입주기업에 공공기여 등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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