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부산의 관광으로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관광지의 주민에게 공정하게 분배 및 환원되도록 하고, 관광지 주민의 주거환경, 자연환경 및 도시환경 등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관광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정관광”을 정의함(제2조)
◦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5조)
◦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제7조)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제8조)
◦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9조)
◦ 조례에 따른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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