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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503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51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인재역외유출, 코로나19 유행 등 지역기업과 대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기업 성장과 연결하는 산학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이에 따라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산학 협력”을 정의함(제2조)

 ◦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부산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지산학 협력 촉진사업에 대해 규정함(제14조)

 ◦ 지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에 대해 포상하도록 함(제1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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