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지산학 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인재역외유출, 코로나19 유행 등 지역기업과 대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학의 우수한 자원과 역량을 기업 성장과 연결하는 산학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 이에 따라 지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지산학 협력 종합계획 수립 등 제도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지산학 협력”을 정의함(제2조)
◦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부산지산학협력협의회 설치 등(제7조부터 제13조까지)
◦ 지산학 협력 촉진사업에 대해 규정함(제14조)
◦ 지산학협력 우수기관 인증에 대해 포상하도록 함(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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