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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294
작성자
권지혁
작성일
2021-12-30
조회수
334
종류
조례(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6550호
공포·발령날짜
2021.12.2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21년 12월 29일

 

◇ 제정이유

    군복무 중인 부산광역시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상해보험 체결 내용 등을 명시하고, 가입대상 청년의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제4조)

 ◦ 상해보험 가입대상 범위를 정함(제5조)

 ◦ 매년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함(제6조)

 ◦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자료관리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051-888-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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